FAQ
회원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다면, 1:1 이용문의를 이용하세요.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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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관할법원은 법원 사이트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 이동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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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 인지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소장에는 소송목적 액에 따라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고,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회사 등 관계 , 제17조 특허, 제18조 무체재산권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 *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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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송달료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송달료 납부서는 총 3매 1세트로 구성 1. 법원제출용 -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수령하여 법원제출용 납부서 1매를 소장 등을 제출 할 때에 첨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절차가 전산화 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방식 - 송달료 환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