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결심 하셨다면…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 후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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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례에 대한 소송을 재판”
원고 : 재판을 요구한 사람 / 피고 : 재판을 당한 사람 -
형사재판
“검사가 법원에 피고의 합당한 형벌을 요청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
검사 : 피고의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형벌을 요구하는 사람 / 피고 : 검사에 의해 재판에 부쳐진 사람 -
가사·청소년재판가사재판 : “가족 및 친족간 다툼 및 일반적인 사건의 재판” 예) 이혼소송, 결혼문제, 재산문제, 친자확인 등소년재판 : “10세~19세 미만의 범죄나 비행을 다루는 재판”
가정보호재판 : “가족 구성원의 폭력사건등 해결을 돕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 -
행정심판
“국가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기관을 상대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재판”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는 국민원고국민의 권익구제행정심판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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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고소장 제출↓
- 원고 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소장 제출.
고소장 송달↓- 법원은 피고에게 복사본 소장(=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 판결 선고↓- 피고는 반박주장 답변서 제출함. (소장 복사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
- 답변서 제출 안 하면… 피고 주장을 듣지 않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증거 제출↓- 원고와 피고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제출.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불필요.)
변론↓- 피고,원고가 사실이나 증거를 말로써 표현하는 것.
(‘준비서면‘- 재판 열리기 2~3주 전 변론으로 진술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판결 선고↓- 변론 종결하고 2~3주일 후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냄.
항소.상고- 판결 번복 가능. 1심, 2심과 동일 자료 제출시 (증인 포함) 바로 기각됨.
상소 제도상고2심 재판 결과에 불복
3심 대법원 진행항소1심 재판 결과에 불복
2심 진행3심 제도- 하나의 사건에
세 번까지 심판 가능한 제도3심대법원
2심지방법원 합의부
1심지방법원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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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구속영장 청구↓
- 불구속 수사 원칙. / 필요 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가능. (검사)
구속영장 발부 / 기각↓- 범죄현장에서 잡힌 범인 또는 긴박한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 (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 체포 후 영장 발부 가능함.
- 피의자의 일정 거주 장소가 없고 / 도망, 도망할 염려 / 증거를 없앨 가능성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함. (판사)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기소, 소추 와 같은 말)
- 간단한 벌금형 사건인 경우 법원에 약식 절차 진행 청구 (검사)공판↓-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
판결 선고↓- 심리(=심사) 종결 후 2~3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 (판사)
항소.상고- 판결 번복 가능.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 못함.상소 제도상고2심 재판 결과에 불복
3심 대법원 진행항소1심 재판 결과에 불복
2심 진행3심 제도- 하나의 사건에
세 번까지 심판 가능한 제도3심대법원
2심지방법원 합의부
1심지방법원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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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청소년재판이혼재판 예)아동범죄 재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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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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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법원서비스 이용 수수료
- - 소송목적에 따라 산출
- - 재산권상 청구인 경우는 청구금액 기준 산출
- - 소가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금액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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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원고.피고에게 보내는 서류 송달 비용
- - 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
- - 납부서는 소장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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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한 경우…
- -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함
- - 신청인은 보관금 담당자에게 예납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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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비용증거확보 절차로 많이 사용
- - 재판장이 직접 사물을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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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비용증거확보 절차로 많이 사용
- - 법원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을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 조사방법
소송구조 제도- - 법원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을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 조사방법
소송 당사자가 신청. (외국인, 법인 신청 가능)
[필수조건]-
1. 신청인의 무자력
- 기초생활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차상위 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 재정적 어려움이 입증 가능한 일반인 -
2. 승소가능성 (국세 낭비 보호)
-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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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주장만 있고 입증이 안되면 소송 성공 어려움. 중요
- - 계약서 등 확보 (각서 / 영수증/ 등기상항 증명서 등)
- - 내용증명, 녹취
- -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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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비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
(소송 시작 전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 중요
- - 가압류 : 부동산, 예금, 물건, 자동차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 가처분 : 예금, 부동산 이외의 (권리 등)
※ 소송법원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형사는 사기관련 소송만서식다운로드 -
소액소송3,000만원 미만의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간편 제도
- - 소송요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
- - 신속한 처리를 위해 1회 변론기일
- - 소송대리인 가능
- -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 직권으로 청구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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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제도작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 앞에서 화해를 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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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조정판사 또는 법원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
- -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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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권에 채무자의 자세가 협조적인 경우 채권자가 간이, 신속, 저렴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절차.
-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가능.
- - 소송의 10분의 1 해당 수수료 등의 각종 소요비용 저렴.
-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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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인적사항 확인피고 인적사항 없이 고소 불가능.
- -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 - 피고의 거주지를 모르면 법원에 고소장 제출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 (1~2주 소요) 중요
- - 법원에서 발부된 ‘사실조회 신청서’를 갖고 은행권과 통신사에서 피고의 거주지 및 주민번호 확인 신청 (1~2주 소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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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1심 판결에 불복항소 2심 판결에 불복상고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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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패소자에게 청구하며 일부 승소, 패소의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결정함.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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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 즉, 피고(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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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함.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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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고장 제출법원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떄에는 거소지(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관할법원
-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떄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 주된 영업소가 없는 떄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국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 -
특별히 인정되는소장 제출법원
근무지법원 사무소 또는 엽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엽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상속,유증 등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 적 (제24조)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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