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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송 가이드

1.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절차"

소송을 결심 하셨다면…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 후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시작!!

2. 재판의 종류
  • 민사재판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례에 대한 소송을 재판”

    원고 : 재판을 요구한 사람 / 피고 : 재판을 당한 사람
  • 형사재판

    “검사가 법원에 피고의 합당한 형벌을 요청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

    검사 : 피고의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형벌을 요구하는 사람 / 피고 : 검사에 의해 재판에 부쳐진 사람
  • 가사·청소년재판
    가사재판 : “가족 및 친족간 다툼 및 일반적인 사건의 재판” 예) 이혼소송, 결혼문제, 재산문제, 친자확인 등
    소년재판 : “10세~19세 미만의 범죄나 비행을 다루는 재판”
    가정보호재판 : “가족 구성원의 폭력사건등 해결을 돕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
  • 행정심판

    “국가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기관을 상대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재판”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는 국민
    원고
    국민의 권익구제
    행정심판
    공정한 행정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피고
3. 소송절차
  • 민사재판
    고소장 제출

    - 원고 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소장 제출.

    고소장 송달

    - 법원은 피고에게 복사본 소장(=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판결 선고

    - 피고는 반박주장 답변서 제출함. (소장 복사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
    - 답변서 제출 안 하면… 피고 주장을 듣지 않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

    증거 제출

    - 원고와 피고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제출.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불필요.)

    변론

    - 피고,원고가 사실이나 증거를 말로써 표현하는 것.
    (‘준비서면‘- 재판 열리기 2~3주 전 변론으로 진술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판결 선고

    - 변론 종결하고 2~3주일 후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냄.

    항소.상고

    - 판결 번복 가능. 1심, 2심과 동일 자료 제출시 (증인 포함) 바로 기각됨.

    상소 제도
    상고

    2심 재판 결과에 불복
    3심 대법원 진행

    항소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2심 진행

    3심 제도

    - 하나의 사건에
    세 번까지 심판 가능한 제도

    3심

    대법원

    2심

    지방법원 합의부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 형사재판
    구속영장 청구

    - 불구속 수사 원칙. / 필요 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가능. (검사)

    구속영장 발부 / 기각

    - 범죄현장에서 잡힌 범인 또는 긴박한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 (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 체포 후 영장 발부 가능함.
    - 피의자의 일정 거주 장소가 없고 / 도망, 도망할 염려 / 증거를 없앨 가능성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함. (판사)

    공소 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기소, 소추 와 같은 말)
    - 간단한 벌금형 사건인 경우 법원에 약식 절차 진행 청구 (검사)

    공판

    -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

    판결 선고

    - 심리(=심사) 종결 후 2~3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 (판사)

    항소.상고

    - 판결 번복 가능.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 못함.

    상소 제도
    상고

    2심 재판 결과에 불복
    3심 대법원 진행

    항소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2심 진행

    3심 제도

    - 하나의 사건에
    세 번까지 심판 가능한 제도

    3심

    대법원

    2심

    지방법원 합의부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 가사 · 청소년재판
    이혼재판 예)
    아동범죄 재판 예)
  • 행정재판
4. 소송비용 및 팁
  • 인지액
    법원서비스 이용 수수료
    • - 소송목적에 따라 산출
    • - 재산권상 청구인 경우는 청구금액 기준 산출
    • - 소가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금액으로 산출
  • 송달료
    원고.피고에게 보내는 서류 송달 비용
    • - 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
    • - 납부서는 소장에 첨부
  • 증인여비
    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한 경우…
    • -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함
    • - 신청인은 보관금 담당자에게 예납 해야함
  • 검증비용
    증거확보 절차로 많이 사용
    • - 재판장이 직접 사물을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조사방법
  • 감정비용
    증거확보 절차로 많이 사용
    • - 법원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을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 조사방법
    소송구조 제도
    • - 법원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을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 조사방법

    소송 당사자가 신청. (외국인, 법인 신청 가능)


    [필수조건]
    • 1. 신청인의 무자력
      - 기초생활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차상위 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 2. 승소가능성 (국세 낭비 보호)
5. 소송준비 및 팁
  • 증거확보
    주장만 있고 입증이 안되면 소송 성공 어려움. 중요
    • - 계약서 등 확보 (각서 / 영수증/ 등기상항 증명서 등)
    • - 내용증명, 녹취
    • - 증인
  • 보전처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비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

    (소송 시작 전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 중요

    • - 가압류 : 부동산, 예금, 물건, 자동차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 가처분 : 예금, 부동산 이외의 (권리 등)

    ※ 소송법원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형사는 사기관련 소송만

  • 소액소송
    3,000만원 미만의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간편 제도
    • - 소송요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
    • - 신속한 처리를 위해 1회 변론기일
    • - 소송대리인 가능
    • -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 직권으로 청구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을 함
  • 제소전 화해제도
    작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 앞에서 화해를 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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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절차
    조정판사 또는 법원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
    • -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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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권에 채무자의 자세가 협조적인 경우 채권자가 간이, 신속, 저렴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절차.
    •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가능.
    • - 소송의 10분의 1 해당 수수료 등의 각종 소요비용 저렴.
    •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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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인적사항 확인
    피고 인적사항 없이 고소 불가능.
    • -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 - 피고의 거주지를 모르면 법원에 고소장 제출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 (1~2주 소요) 중요
    • - 법원에서 발부된 ‘사실조회 신청서’를 갖고 은행권과 통신사에서 피고의 거주지 및 주민번호 확인 신청 (1~2주 소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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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후 할일
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