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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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농협 사무국 직원인 동료가 지부장의 지시로 조합장들에게 기념품을 배포했지만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 과정사무국 직원들은 회의 준비 과정으로 모두 바쁘게 움직인 상황으로 때 마침 지부장 옆에 있던 피고가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시 사항을 ...
- 결과조직 생리상 상관의 지시 사항을 거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회사를 관 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설혹 부당한 지시라도 이행해야만 하는 피고의 처지를 같은 동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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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농협 사무국 직원인 피고는 지부장의 지시로 조합장들에게 기념품을 배포했지만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 과정피고는 수사 과정에서 지부장의 지시 사항임을 재차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범인은닉죄라는 다소 엉뚱한 죄명으로 기소됨.
- 결과 공판중에 사용될 반성문으로 피고는 단순히 직원으로 상관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는 처지를 가감없이 어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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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의뢰인의 동생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통장으로 돈이 수 차례 입금됨.
- 과정자금 출처는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부탁으로 기업을 통해 받아서 전달.
- 결과 3년간 약 2400여만원이 전달 되었으나 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내역이 세상에 드러나고 기업의 부당 거래 및 뇌물 수수 증거 자료로 취합되고 의뢰인의 동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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