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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4인(나ㅇㅇ, 한ㅇㅇ, 권ㅇㅇ, 심ㅇ) 이 ㅇㅇ초등학교 학부모밴드 연습실에 무단 침입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악기 장비 일체와 회원 개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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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수표금 청구의 소’
- 원인다음 기재의 당좌수표 2매를 각각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위 수표금을 받기 위해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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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소유권 확인의 소’
- 원인 환지처분 확정 전에 위 토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자신이 종전 토지인 000번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고 환지가 되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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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피고는 아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기타 일체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전등기는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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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원인2심에서 승소금액이 1심보다 감축되 판결 확정액 보다 피고에게 000원을 더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액을 부당이득 취해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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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보관금 청구의 소’
- 원인채무보증인 000의 채무 변제금으로 피고에게 금 000원을 보관시켰으나 피고는 동 채무를 갚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 반환도 하지 아니하므로 동 보관금의 반환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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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물품대금 청구의 소’
- 원인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를 끊고 난폭한 태도를 보이므로 부득이 위 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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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급료 등 청구의 소’
- 원인해고당했으나 원고는 세 달분 이후의 급료를 받지 못해 원고는 피고에게 급료채권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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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피고는 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해 이자를 반환 이행을 구하고자 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