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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관할법원은 법원 사이트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 이동 (클릭)

기타 2. 인지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소장에는 소송목적 액에 따라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회사 등 관계 , 제17조 특허, 제18조 무체재산권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
①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④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2011. 7. 18.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1. 송달료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는 총 3매 1세트로 구성    1. 법원제출용
   2. 영수증
   3. 은행보관용

-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수령하여 법원제출용 납부서 1매를 소장 등을 제출 할 때에 첨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절차가 전산화 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방식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를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됩니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 송달료 환급방법
  가.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나.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다. 송달료 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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