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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다면, 1:1 이용문의를 이용하세요.

분류 제목
서비스이용관련 8. 프리미엄서비스 ‘1:1 문서작성서비스’ 란 무엇인가요?

㈜법정문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각 카테고리의 샘플 문서들을 열람 후에도 법정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법정분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작성서비스’ 를 이용해보세요.
        법정문서의 전문가가 회원님께  1:1 맞춤 컨설팅 해 드립니다. ☞ 1:1 문서작성서비스 신청 

서비스이용관련 7. 법정문서 샘플 문서들을 봐도 문서작성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법정문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각 분야의 샘플 문서들을 열람 후에도 법정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법정분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작성서비스’ 를 이용해보세요.
        법정문서의 전문가가 회원님께  1:1 맞춤 컨설팅 해 드립니다. ☞ 1:1 문서작성서비스 신청

서비스이용관련 6. 이용권 구매를 결제취소하고 싶어요.
‘마이페이지 > 1:1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 > 1:1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면 빠른 시간에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이용관련 5. 이용권 구매가 무엇인가요?
‘셀프소송가이드’ 에서 제공하는 ‘법정문서’ 샘플문서 열람서비스와 ‘예측판례’ 판결문서 열람서비스를
2일/7일/31일  이용권 구매로 구매이용권 기간 내에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 일권  :   3만원
      - 7 일권  :   5만원
      - 31 일권 :  10만원 

서비스이용관련 4.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 에서 회원탈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센터 > 1:1문의하기’를 통해 탈퇴의사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탈퇴처리 됩니다.
탈퇴 시에는 회원님께서 활동하셨던 모든 내역 (이용권 구매, 문서작성, 이용문의 등) 모두 삭제가 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이용관련 3.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셀프소송가이드’의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가입과 동시에 ‘법정문서’ 와 ‘예측판례’ 서비스는 물론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관련 2. ‘법정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법정문서에서는 소송&재판에 임하는 분들께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의 샘플문서 열람서비스 및 작성가이드를 서비스합니다.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법정문서에서 샘플문서 열람 및 작성가이드를 통해 스스로 작성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관련 1. '법정문서'란 무엇인가요?
소송&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과정 중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들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 파산신청서, 회생신청서, 고소장 등)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통틀어 법정문서라고 지칭합니다.  

기타 3.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관할법원은 법원 사이트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 이동 (클릭)

기타 2. 인지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소장에는 소송목적 액에 따라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회사 등 관계 , 제17조 특허, 제18조 무체재산권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
①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④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2011. 7. 18.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1. 송달료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는 총 3매 1세트로 구성    1. 법원제출용
   2. 영수증
   3. 은행보관용

-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수령하여 법원제출용 납부서 1매를 소장 등을 제출 할 때에 첨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절차가 전산화 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방식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를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됩니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 송달료 환급방법
  가.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나.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다. 송달료 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6. 고소장 작성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문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1) 고소장 샘플문서 열람 및 작성가이드&팁을 참고하셔서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샘플문서를 열람 후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법정분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작성서비스’ 를 이용해보세요.
        법정문서의 전문가가 회원님께  1:1 맞춤 컨설팅 해 드립니다. ☞ 1:1 문서작성서비스 신청 

고소장 5. 고소장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
즉, 고소장접수 후에는 고소인고 피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양쪽 주장이 다르다면 대질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검찰송치 후에도 양쪽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진술에 따라 수사는 계속되어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4. 고소장 제출시 대리제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제출은 변호사와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대리제출을 하는 경우 대리인 임명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 3. 고소장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을 해당기관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기관의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2. 고소장 작성 후 절차가 궁금해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고소인의 주소지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 주소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관과정을 거치게 되어 약2~4주 정도의 시간이 낭비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소인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를 합니다.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완료하며 검찰로 수사결과를 송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소장이 반려가 되거나 피고소인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실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검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과정이 미흡한 경우 다시 경찰서로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마무리 되면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벌금) 등이 이루어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에 회부합니다.

고소장 1. 고소장이란 무엇인가요?
억울한 사항에 대해 진술하여 조치 및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와 유사하지만, 고소장은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 외에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회생 6. 파산 / 회생서 작성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문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1) 파산?회생서 샘플문서 열람 및 작성가이드&팁 을 참고하셔서 셀프 파산?회생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파산?회생서 샘플문서를 열람 후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법정분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작성서비스’ 를 이용해보세요.
        법정문서의 전문가가 회원님께  1:1 맞춤 컨설팅 해 드립니다. ☞ 1:1 문서작성서비스 신청 

파산.회생 5. 파산 / 회생 신청서 제출시 대리제출 가능한가요?
대리 제출이 가능하며
대리 제출시 회생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도장 및 제출자의 신분증이 야 합니다.
취하서 작성 후 우편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 하시면 약 2~3주 이후 처리됩니다.

파산.회생 4. 파산 / 회생 신청서 작성 후 절차가 궁금해요?

<개인 파산/면책> 절차

1. 파산/면책신청서 동시 법원에 접수 => 2. 법원의 파산 심리 => 3. 파산선고 => 4. 파산 결정문 공고 => 5.면책 심문기일 출석 
=> 6. 면책결정 => 7. 복권

<개인 회생> 절차

1. 회생신청서 및 변제 계획안  법원에 접수 => 2. 회생위원 선임 => 3. 금지명령 및 회생위원 면담 => 4. 게시결정 => 5. 이의 신청기간(채권자집회) 
=> 6. 변제계획 인가 => 7. 면책 결정/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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